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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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신용카드? 체크카드? 현금?시사 2022. 11. 27. 11:08
연말정산시 연봉의 25% 이상의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%,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%이다. 공제율만 따지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평소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은 신용카드가 더 좋으니 공제가 안되는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, 25% 이후로는 공제가 적용되니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 ex) 연봉 4,000만원인 직장인은 카드사용금액 1,000만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므로 연중 1,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, 그 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할 것이다.